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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4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15: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에서 인천 방면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약 5분 간에 걸쳐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하여 왼쪽 팔을 돌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곳은 지하철 전동차 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상당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가슴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F의 진술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또 한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이 아닌 팔꿈치로만 접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 F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심하게 팔을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 이외에 전동차 내에 있던 다른 승객이 그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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