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막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그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가게에 달린 전구를 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밖 통로에서 막대기를 내리쳐 위 F 밖 통로에 있던 자신의 정수리를 때렸고, 이에 위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위 F의 전등을 쳐 위 전등이 깨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자신은 그 후에야 위 F 안으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원심 증인 G, H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안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위 F 밖 통로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쳐 위 전등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G은 ‘피고인이 위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칠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위 전등이 깨어지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때 위 증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아주 가까웠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 막대기에 맞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정신이 덜 깬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3자는 피해자가 정신까지 덜 깬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