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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8.선고 2013구합11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3구합114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신OO ( 73년 남 )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 김차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동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 * * *

청주시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13 . 8 . 28 .

판결선고

2013 . 11 . 8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 3 . 20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337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해고의 배경

2012년 5월경 참가인 회사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

지부 * * * * * 지회 ( 이하 ,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가 설립되자 , 참가인 회사는 이 사

건 노동조합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한 후 해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 등을 차단하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이□□에 대하여는

원고 해고 후 1 ~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 핵심 조합원 송이

○은 위 2명에 대한 해고 후 연내에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운

후 ,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던 것이다 .

나 )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정에 따라 문화사업부 부서

장으로의 발령을 기다리던 중 참가인 회사가 화해조정을 제안한 실제 이유가 원고를

노조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함으로써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던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하다 .

( 2 ) 제6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 7월경 경영관리부 부서장이 된 이래 영업관리 업무 , 회계업

무 , 총무 · 인사업무 등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될 때마다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였

고 , 참가인 회사가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영관리부 문서들은 원고가 아

닌 부서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원고의 결제 후 해당 부서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

서 원고가 이관해야 할 문서가 아니다 .

( 3 ) 제9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이 없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조사결과 2010 . 7 . 1 . 부터 시행되는 개정 취

업규칙이 노동관서에 신고된 바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임의 신고했다는 징계사

유는 사실이 아니다 .

다 ) 징계양정의 부당성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 발생시점과 해고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 비위의 정도 또한 가벼워 사회통념상 해고해야 할 정도로 원고

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 절차 위반

참가인 회사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

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 ) 참가인의 주장

가 )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고객지원팀장 이○○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를 위하여 원고에게 업무협조전 ( 을나 제1호증 ) 을 보내 이○○의 업무관련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대표이사 보고 없이 이○○의 퇴사를

전결처리하였다 .

나 ) 제6 징계사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회사 노트북과 외장하드 ( 자료 포함 ) 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 노동조합 공문을 통해서도 2013 . 3 . 29 . 까지 이를 반환하겠

다고 약속하였으나 , 2013 . 5 . 28 . 일부 업무파일이 삭제된 채로 노트북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

다 ) 제9 징계사유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인 원고는 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 노동관서에 개정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과

태료를 부과받게 하였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는 2003 . 1 . 6 . 입사하여 인사 , 노무 , 총무 ,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

영관리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6 . 7 . 1 . 부터는 경영지원팀장 , 2010 . 7 .

1 . 부터는 경영관리부 부서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2 ) 참가인 회사는 2011년 1월경 경영관리부 소속 영업관리팀을 광고1부로 , 같은

해 4월경 경영관리부의 회계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각 이관하였고 , 같은 해 6월경

경영관리부를 고객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같은 해 10월경 인사업무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관하였으며 , 2012 . 1 . 1 . 대표이사 밑에 회계 , 인사 , 총무 , 전산 업무를 담

당하는 총무팀을 신설하였다 .

3 ) 참가인 회사는 2012 . 6 . 29 . 원고를 고객지원부 부서장에서 해임하는 동시에 고

객지원부를 폐지하고 문화사업부를 신설하면서 2012 . 7 . 1 . 자로 원고를 인터넷사업부

인터넷팀 차장으로 전보하였다 .

4 ) 원고는 2012 . 7 . 1 .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2 . 7 . 11 . 충북지방노동

위원회에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 2012 . 8 . 23 . 위

노동위원회 심문일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 참가인 회사는 2012 . 8 . 24 . 원고를 2012 . 7 . 1 . 자로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소급발령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인사명령 ' 이라 한다 ) .

5 ) 참가인 회사의 총무팀장 홍○○은 2012 . 8 . 21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

고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등의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 8 . 21 . 자 이메일제목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발령에 대한 처리노무사님과 협의하여 대표이사님과 회사가 부담을 최소로 가져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였습니

1 . 신OO , 이□□을 부서장으로 발령 복직시킨다 .( 기대효과 :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시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막아 회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1개의 국가기관과 상대함으로 전력을 쏟을 수 있다 . )2 . 신○○는 결격 사유가 많아 즉시 해고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부서장으로 불러들인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리한다 .( 기대효과 : 삐뚤어진 시각으로 노측에 기울어 있은 편집부에 긴장감을 주고 이를 기회로 편집부를개혁하고 안정화에 힘쓸 수 있다 . )3 . 이□□을 즉시 해고할 경우 노동조합 해체를 위한 노조탄압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문화사업부서장으로 불러들여 신OO 해고 후 약 1 ~ 2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처리한다 .( 기대효과 : 노동조합을 만든 핵심인물이 해고됨으로 노동조합 와해의 가속도가 붙고 직원들에게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동시해고 시 금번처럼 2명과 싸워야 하고 똘똘 뭉치는 효과를 만들어 고독함을 줄 수 없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맞대응할 수 있음 . )4 . 송○○ 부서장은 노동조합 핵심인물로 상기 2명에 대한 해고 처리 후에 연내 징계사유를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처리한다 .( 기대효과 : 제대로 된 실적도 없으면서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하는 부서의 수장을 정리함으로써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공정한 관리를 회사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음 . )( 중략 )화해조정은 심판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줄 것이며 신OO , 이□□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종용할 것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 중략 )기타 의견 : 4층과 5층 복도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이 편집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차단하고이□□ 등 노동조합원들의 근무지 이탈과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으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모을 수있으며 , 사후에 보안 및 방범예방효과도 있어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노동조합 진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란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

6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2 . 8 . 30 .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을 사임한다는 내

용의 게시문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고 , 문화사업부 부서장직에 복귀하지 않았다 .

입장 표명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 1일 부서장에 해임되어 인터넷사업부로 부당 배치전환되어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두 달여 동안 회사와 금번 인사발령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 그 결과 지난 8월 23일 ( 목 ) 자로 원직에 복직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두 달여 동안 회사와 다툼을 벌여온 것은 , 단순히 부서장의 자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회사 측의 강제 인사발령 처분에 실추된 저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 바람대로 원직복귀 처분이 내려졌고 , 실추되었던 명예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부서장을 스스로 사임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에게 해당직을 양보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구시대 인물이 아니라 후진 중에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신○○는 부서장이 아니라 인간 신OO , 동료 신○○가 되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 편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

7 ) 참가인 회사는 2012 . 9 . 7 .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 10 . 1 . 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 2012 . 9 . 19 . 원고에게 해고

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보하였다 .

징계사유1 . 불법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가 불법적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통해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 ( 조합원 가입유치 활동 등 )2 . 원직복귀 미이행 및 권리남용

○ 부당전보 진정에 대한 화해를 통해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복직하는 것에 합의하고 판결받은후 원직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타부서에서 임의로 근무함○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에 대한 소명을 명령한 ' 내용증명 ’ 수취 이후 개인적으로 사내게시판에문화사업부 부서장을 사임한다는 글을 공고하여 권리를 남용함3 .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고객지원팀장의 출장 및 경비지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감사 진행 도중 퇴사를 막고 잘못된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서장으로서 퇴사를 전결 처리함 ( 고객지원팀장 : 하나은행 전도금 수취통장 삭제 , 전표 지출증빙 누락 내부감사 완료 )4 . 경리상의 비밀누설 및 영업방해○ 경영관리부에 2010년에 배속되어 2011 . 5 . 까지 회계팀에서 지득한 경리상의 비밀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내게시판에 공개함○ 내방고객 및 외부인에 노출되는 본관 건물 2층 복도 게시판에 2010년 관계회사 대여금 내역을공고하고 고객과의 불신 조장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통한 영업방해5 . 관리자 및 직원을 선동한 행위○ 부당전보 발령 , 부당노동행위 , 연차수당 , 08 : 30 출근 연장근로수당 진정 등 다수의 관리자와 직원을 선동한 진정에 동참한 행위○ 2006년 , 2007년 * * * * * 희망노조 시절 사용자 측의 실수로 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건의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남용을 한 행위 ( 2012년 현재 진정 건 발생 )6 . 업무상 지득한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는 자료 미이관○ 인사평가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업무상 지득한 업무자료 일체에 대한 미이관○ 임직원 개인정보자료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무를 지는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 이를 사유화하고회사경비로 구매한 자산인 외장하드 및 저장된 정보를 반환하지 않고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입하는 행위7 . 근태불량○ 출퇴근 체크를 불성실하게 하면서 근태체크 누락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음○ 출근은 체크되었으나 퇴근체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업무의 목적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미복귀한 사실8 . 근무태만 및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구두 및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대표이사 업무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근무시간 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회사가 알지 못하며 , 외출 및 외근 시 회사에 고지하고 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복직하고 4층 문화사업부 근무처를 대표이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9 . 취업규칙 미공개 , 임의 신고처리○ 2010 . 5 . 부터 같은 해 6 . 사이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동의를 구하지않음○ 취업규칙 원문에 대해 전사 임직원에게 알리고 공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8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 9 . 27 . 원

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해고를 확정하였다 .

9 ) 총무팀장 홍○○은 2012 . 8 . 21 . 자 이메일 외에도 2012 . 9 . 5 . 및 2012 . 9 . 25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는

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 . 9 . 5 . 자 이메일제목 : 신○○ 부서장 징계건( 중략 )현재 연차수당과 급여는 나갈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지급이 어렵겠지만 9월 7일 인사위원회 이후 노조에게 빌미가 되고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하더라도 금번에 성과급은 꼭 지급을 하셔야 후폭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자문에 기초하여 CCTV 설치를 통한 업무태만 근거를 만들어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확실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길면 5년간 소송에 휘말려야 합니다 .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 CCTV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발생할 위험부담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사내게시판은 도메인 사용을 중단시켜 노동조합의 언로를 차단할 필요와 임직원들에게 학습효과가있도록 금번에 폐쇄하겠습니다 . 법적으로 하자 없는 내용이며 , 사내게시판의 운용과 관리의 주최는사업주이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편집부 직원 모두가 송□□ 팀장을 필두로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 송□□ 팀장 해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 신부장과 이□□ 2명 순차적으로 정리하시고 , 나머지는 연내에 한꺼번에 정리하셔서 12월까지 불법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2012 . 9 . 25 . 자 이메일제목 : ㈜ * * * * * 노무관련 업무 보고1 . 업무분장4 ) 광고2부 단속 및 직원 포용을 통한 노조가입 억제 : 이병주 부서장노무관련 시나리오는 노무사님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입니다 .2 . 노무관련 시나리오1 ) 10월 중 인터넷 사업부 송○○ 부서장 징계해고- 신OO , 송○○ 더블포스트 정리 및 당사 복귀를 노리는 김시만 이사와의 연계성 단절- 노동조합원들에게 경각심 부여-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피할 수 있고 또는 노조가입 시 관리자 및 해고자의 안위를 위한 가입으로 부정적인 시각 부여 가능2 ) 11월 인터넷사업부 신임 부서장 선임 : 김OO 부장- 인터넷사업부 관리감독 및 과제 부여- 이□□ 이하 노조 수뇌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사유 수집3 ) 11월 ~ 12월 중 이□□ 이하 노조 수뇌부 징계해고상기와 같이 수순을 밟아서 연내에 일정 수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하겠습니다 .노무사님도 노동부 쪽에 로비 활동을 하실 예정이고 저 또한 함께 동반하거나 하부 직원들 단속에 힘쓸 예정입니다 . 과거 신OC 부장이 차○○ 사장을 통해 100만 원씩 타간 경우와 같이 노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용발생이 필요하겠습니다 .3 . 법인카드 분배1 ) 광고1부 황○○ 팀장 : 한도 100만 원 ( 부동산 실질방문 / 남직원 위주로 내부 단속 및 대외활동에필요한 금액임 )2 ) 광고2부 이○○ 부서장 : 한도 80만 원 ( 부동산 소규모방문 / 주부사원 위주로 내부 단속 및 대외활동에 필요한 금액임 )3 ) 편집부 황○○ 부서장 : 한도 60만 원 ( 부동산 간헐적 방문 / 여직원 위주로 내부 단속 및 김○○부장과 연계한 대외활동에 필요한 금액임 )4 ) 김○○ 부장 : 한도 40만 원 ( 황○○ 부서장과 동행하여 대외활동을 함으로 두 분이 합쳐서 100만 원 정도면 적정한 금액임 )

5 ) 총무팀 홍○○ 팀장 : 한도 80만 원 ( 부동산 간헐적 방문 / 적극적인 대외 로비활동 / 내부 직원 단속 등 노무관련 실무에 필요한 금액임 )※ 한도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꼭 그만큼 매월 쓰라는 의미가 아니며 , 노동조합 정리를 위해서는 비용지출이 꼭 필요함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7호증 , 을가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부

가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노

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핵심 인물들을 징

계사유를 만들어서라도 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노동조합

과 분리하여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일련의 부

당노동행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고 , 따라서 원고가 이를 따

르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원고가 사내게시판에 문화사업부

부서장을 사임한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도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 제3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의 고객지원부 고객지원팀장 이○○가 2012 . 5 . 9 . 사직서를 제출

하자 , 당시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원고는 이○○의 퇴직을 전결처리한 바 있는데 ,

참가인 회사는 총무팀에서 이○○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보고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원고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총무팀이 이○○에게 곧바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 을나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에 대한 퇴직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제6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경영관리부 근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를

참가인 회사에 이관하지 않고 , 회사 자산인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

이는데 ,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자료를 회사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한 외장하드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이

유에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라 ) 제9 징계사유

참가인 회사는 2010년 5월경 자문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 초안을 받은

사실 , 위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 개정 취업규칙의

미신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으로부터 과태료 40만 원

을 부과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 2호증 , 을나 제2 ,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

면 , 노무사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안을 송부받고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실무담당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

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을 임의로 신고했다는 부분에 관하

여는 참가인 회사가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참가인 회사가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다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 취업규칙

신고 역시 취업규칙 개정 후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

은 것은 의견수렴 절차 미실시 부분에 포함하여 그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기로 한다 .

2 ) 징계양정의 정당성

결국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

하지 않은 것뿐인데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이 부

분 징계사유는 업무소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한

데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라

고 판단되므로 ,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서 무효이다 . 따라서 절차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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