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12 2017구합749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5. 참가인에 입사하여 단독주택팀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88조, 단체협약 제22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7. 2. 1.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회사 명예 손상 행위 등 원고는 2016. 8. 23. ‘D이 2014년경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E시민대책위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신용을 추락시켰으며, 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게 하여 C시와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교사 및 정당한 지시 불복 원고는 2016. 12. 30. 16시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교육시간 중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동교사행위를 하지 말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라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