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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325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01. 6. 13.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6. 2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D는 2001. 12. 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12.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위 가항과 나항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커피숍으로 사용하였다.

다. 위 E은 2009. 7. 20. 사망하였고, 2014. 4. 8. 그 상속인인 원고들과 F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3지분씩 유증받아 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유언집행자 G은 2014. 5.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어 위 건물의 임대인 지위에 있는 매수인과 의논하여 명도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이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명의 송달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11. 15.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층 건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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