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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687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3.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 A는 2009. 9. 10. 피고에게 62개월분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A 내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재개발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할 때까지 점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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