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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1 2013고단14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남 부여군 C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11. 20.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후면부 외벽의 조적작업을 위해 모래, 시멘트 등의 조적작업용 자재를 운반하던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4층에서 8.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5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위 신축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및 옥상의 내부계단과, 2층부터 4층까지 및 옥상의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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