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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4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서울 구로구 B 2, 3, 4 층에서 ‘C 고시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고시원은 2 층 22 실, 3 층 22 실, 4 층 2 실의 규모로 총 28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이 근접해 있고 복도가 좁은 다중 이용업소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화재 방지 시설을 관리 ㆍ 점검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ㆍ 점검하고, 종업원에게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하도록 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입주자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의 컨트롤 패널 내부 PCB가 손상되어 작동되지 않는 등 간이 스프링클러의 고장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위 고시원 종업원인 D( 남, 76세) 로 하여금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D가 대체 근무자 없이 수시로 외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31. 16:40 경 위 고시원 2 층 E 호실 내부 콘센트와 T 자형 멀티탭에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E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 남, 45세) 을 현장에서 화재 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 남, 49세) 이 위 고시원 3 층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1 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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