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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02 2019나14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을 실제 공사면적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대금의 산정기준인 ‘허가평수’는 원고가 실제 시공한 면적과 가장 가까운 건축개요(갑 제3, 4, 5호증)상의 ‘건축면적’과 ‘지하층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다. 1. E단지 필로티 계산근거 - F동, G동 각 건축면적 합계: 448.92㎡(= 각 동 건축면적 224.46㎡ × 2개동

2. H단지 공사면적

가. 지상층 건축면적 합계: 3,449.36㎡(= 각 동 건축면적 합계 862.34㎡ × 4층)

나. 지하층 면적: 87.84㎡[= (지하 1층 면적 21.04㎡ × 3개동) 지하 1층 면적 24.72㎡]

다. 필로티 계산근거: 각 동 건축면적 합계 862.34㎡

3. K단지 공사면적

가. 지상층 건축면적 합계: 2,682㎡(= 각 동 건축면적 합계 670.50㎡ × 4층)

나. 지하층 면적: 63.12㎡(= 각 동 지하 1층 면적 21.04㎡ × 3개동)

다. 필로티 계산근거: M동, N동 건축면적 합계 447㎡(= 각 건축면적 223.50㎡ × 2개동)

4. 공사대금 산정

가. 2단지 3,537.2㎡(= 3,449.36㎡ 87.84㎡)

나. 3단지 2,745.12㎡(= 2,682㎡ 63.12㎡)

다. 필로티 1,758.26㎡(= 448.92㎡ 862.34㎡ 447㎡)

라. 합계 2,436.54평[8,040.58㎡(= 3,537.2㎡ 2,745.12㎡ 1,758.26㎡)]

마. 공사대금: 657,865,800원 (= 2,436.54평 × 270,000원) 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의 허가평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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