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9. 19:1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1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D를 발견하고 일으키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9. 7. 19. 19:26경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시각 피해자 E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 E의 상의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할 수 없다.
②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촬영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소할거다고 말하고 D에게 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우측 어깨 죽지를 잡아 당겼고, 돌아서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잡아당겼고, 옆에 있던 D가 말리자 주먹으로 저의 왼쪽 뺨을 3대 때렸으며, 머리를 2대 때렸고, 발로 다리를 2대 찼다.
저와 피고인을 말린다고 D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D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저와 비슷하게 맞았고, 배와 다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