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31. 2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그곳 여종업원인 G 및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리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일시경 위 주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907 소재 중상공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봐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벽골절 및 우측 광대뼈 복합골절 및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병원장의 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