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8.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9631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