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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9 2016가단162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기 양평군 C 소재 토지 매입과 관련한 2012. 10. 5.자 약정이 해지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1. 6. 141,874,000원을 2016. 3.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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