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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212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9. 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22,610,500원을 2013.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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