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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0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에 대한 1 차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눈깔을 확 파 버린다” 고 욕설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 소인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분양계약 담당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6. 4. 경 인천 당하동에 있는 더 캐슬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을 속이는 바람에 계약금 및 취득세 차액을 편취당했다’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계약담당 자로부터 매매가격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들었고, 본건 ‘ 분양 계약서’ 및 ‘ 부동산 거래금액 할인 확인서 ’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계약 담당자가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위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3. 경찰관 C에 대한 2 차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찰관 C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2017. 4. 25. 경 인천지방 검찰청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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