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 피고 소인 D은 2012. 10. 10. 경 고소인 A 소유인 김천시 E 임야 5554㎡에 관하여 고소인의 인감 증명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며 매매를 원인을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5. 1. 30. 경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 내 소유인 경북 김천시 E에 대하여 내 허락도 없이 소유권을 D 앞으로 이전했으니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2008년 경 D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말을 하길래 인감 증명서를 주었고, D이 내 건물, 토지를 D 앞으로 옮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고 신고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30. 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전처인 D에게 위 임야의 소유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0. 1.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D과 동행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등기의 무자 확인 서면에 직접 무인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위임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범죄인 지서
1. 등기부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각 인증서, 판결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