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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처분을 의뢰하면서, 처분시 토지대금 중 8,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면, 나머지는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8.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토지 명의 수탁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G, D와 함께 그와 같은 취지의 토지매매 위임장 및 컨설팅 확약 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D로부터 2017. 7. 12. 경 8,000만 원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6,676,270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17. 7. 말경 매매대금이 1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게 되자, D가 자신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D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D를 검찰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부동산 중개인인 D가 2017. 6. 8.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병원 ‘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의뢰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에 서명을 받아 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토지매매 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를 처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16.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수사과 K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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