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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은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인 E이 수급한 ㈜F 사옥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의 총책임자로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9. 6. 23. 경부터 2009. 10. 21. 경까지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2회에 걸쳐 총 24억 8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8억 7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현금화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권한 없이 위 ㈜F로부터 지급 받은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대표이사 G’ 이라는 명판과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22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임장과 사용인 감계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9. 5. 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위임 장과 사용인 감계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사용인 감계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거나 약속어음과 위임장, 사용인 감계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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