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6. 0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2층에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