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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같은 달 13.경 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 4점 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같은 달 13.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편의를 위한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업소관리를 도와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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