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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5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기에 이를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캐피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장래 피고인의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2. 7. 경 자신에게 ‘ 캐피탈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피고인이 보험회사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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