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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결국 대부분 동업하기로 한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는 투자금을 자산운용 차원에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추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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