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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72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및 합의 서상 약정금 등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원심 공동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수익 분배 내용, 공사대금 분쟁,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처분 시점, 이 사건 적발 당시 계약서 및 통장을 찢어 버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 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다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양산시 H 일대 토지를 구입하여 절토 공사와 평탄화 작업을 하여 가치를 높인 후 이를 판매할 계획으로 위 토지를 평당 약 40~45 만 원에 구매하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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