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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고단 982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보령시 J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사업자금이라고 기망당하였고, 그 외에도 B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B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016 고단 517호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은 N, P, 피해자 주식회사 Q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고, 국민은행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N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보여주며 대출을 부탁하기에 이를 거절하면서, 그 전에 대출심사를 위하여 N으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업 계획서가 담긴 봉투를 N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고단 982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 및 차용금 상당액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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