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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1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공동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대여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재무제표 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점만으로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돌려 막기는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다. 신탁 계약서의 내용에 대출원리 금을 요청하여 분양사업 종료 전에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분양사업 종료 전에 분양수익이 정 산되기도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법리 오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 4. 14. 3억 7,000만 원 차용 부분과 2011. 8. 29. 1억 5,000만 원 차용 부분은 포괄 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사기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이다.

2) 피해자 L에 대한 부분 M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D의 사업 전반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M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 왔다.

단지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3) 피해자 Q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넘겨준 조합원 권리 계약서 5매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피해자는 대여 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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