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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12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5. 12. 15,000,000원, 2014. 7. 4. 15,000,000원, 2015. 2. 12.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여금 60,000,000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60,000,000원의 반환 또는 약정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의류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60,000,000원을 받았으나 2018. 5.경 경영 악화로 위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산해줄 돈이 없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의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고도 위 사업의 폐업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원금 60,000,000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원고에게 반환한 12,528,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471,660원 및 이에 대하여 동업관계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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