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의류사업 참여 1)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서로 왕래가 없다가 2009. 3.경부터 때때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팬택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E 부근에서 수년간 소규모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5. 말경 피고로부터 의류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2011. 6. 중순경부터 피고의 의류사업(이하 ‘이 사건 의류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의류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사업자금 조달과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가 의류구매와 판매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피고 단독 이름으로 사업을 하며, 사업자금은 원고가 국민은행 회전대출계좌(일명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3,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좌를 동업사업계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각 관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의류사업의 사업자금으로 2011. 6. 16. 경부터 2011. 10. 8. 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6,587,535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형사고소 등 1) 이 사건 의류사업에 따른 의류판매 실적이 저조한 탓에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가 2011. 10. 경부터 자금집행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