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19,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대여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계 300,000,000원(= 60,000,000원 + 24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채무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원고가 2005년경 피고에게 그의 발명품 관련 사업을 위하여 6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2) 원고가 일방적으로 투자금 및 그 이자로 합계 30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앞으로 피고가 개발한 온열찜질기를 전국 사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온열찜질기 판매대수 1대당 300,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안에 따라 투자금 및 그 이자를 상환받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에 관하여 이자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안에 따라 원고에게 온열찜질기 판매대수 1대당 300,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60,000,000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