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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가단219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9.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500...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8.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2016. 9. 9.부터 2017. 9. 8.까지 월 4,000,000원,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 월 5,50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21.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9. 9.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12. 2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9.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계약이 2017. 12. 21.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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