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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5289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원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중 2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한세실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13. 10. 10.에 21,233,050원을, 2013. 11. 4.에 8,932,778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7. 16. 당시 피고가 사업차 머무르던 베트남을 찾아와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영수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2015. 8. 20.까지, 나머지 절반은 추후 베트남에서 철수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중 2015. 11.경 사업부진으로 위 사업을 접고 국내로 돌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의 베트남 의류사업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남편으로부터 통장에 거액의 돈이 빈다며 추궁당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보여줄 용도로 형식적으로 써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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