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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2가합536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5.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의류사업에 대한 투자 ⑴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서로 왕래가 없다가 2009. 3.경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D의 소개로 이후부터 때때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팬택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C는 E 부근에서 각자 수년간 소규모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⑵ 피고는 2011. 5. 30.경 원고에게 어머니인 C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한도 3,000만 원의 회전대출계좌(일명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그 대출금 중에서 2011. 6. 10. 및 2011. 6. 23.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00만 원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어머니인 C에게 넘겨주었고, C는 이를 판매한 후 피고를 통해 판매대금과 함께 ‘완불’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원고에게 건네 주었다.

원고는 수령한 판매대금 중 20%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투자원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⑷ 원고는 2012. 1. 11.자 내역서를 통해 위 2,000만 원에 관한 정리를 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972만 원 중 357만 원을 수익금으로, 615만 원을 투자원금의 회수로, 나머지를 외상 또는 위탁판매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

C의 의류판매업이 부진해져 2011. 10.경 이후로는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C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비롯한 26,963,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087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의류사업에 대한 투자 등 ⑴ 원고는 2011. 5. 말경 피고로부터 의류사업에 대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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