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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5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2.부터 2018.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E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부동산인 제306호, 제307호는 이 사건 상가라 함)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기간은 2013.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업종은 갤러리에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액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매월 이 사건 상가에서 판매하는 작품(그림)의 판매가액 10%를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피고의 연 그림판매가액의 10%가 5,000,000원 미만인 경우 원고에게 매년 12. 31. 원고가 동의하는 가액리스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작품가 20,000,000원 이상의 작품(기지급된 금액은 차감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상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리비를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였는데, 위 상가 중 307호의 2014. 9.분 관리비 372,680원, 306호 및 307호의 2014. 11.분 관리비 511,3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독촉을 받고 2014. 10. 31. 위 체납 관리비 372,680원을 대납하고, 2014. 12. 31. 체납 관리비 511,350원을 대납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5. 9.부터 2017. 4.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3,214,640원(306호 3,452,260원 307호 9,762,380원)을 체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21. 원고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7가소16655),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31.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3,137,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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