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 상가(지하 4층, 지상 15층)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9. 5. 26.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상가의 지하1층 중 제4호 및 제5호(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호실 번호로 지칭한다)를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4호에 대한 2011. 12. 고지분부터 2015. 1. 고지분까지의 관리비 788,700원 및 연체료 81,440원, 제5호에 대한 2011. 12. 고지분부터 2015. 1. 고지분까지의 관리비 7,677,010원 및 연체료 701,630원 합계 9,248,78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등 합계 9,248,78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238,500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체납대장(갑 제1호증)을 작성한 이후 제5호의 2014. 12.분 및 2015. 1.분 관리비 연체료 10,280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8호증 참조).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8,465,7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산정의 적법성 관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연체료까지 부담시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연체료 상당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 체납에 따른 연체료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금액에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로 인한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