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료 1,6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22.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만 임료는 2019. 7. 21.부터 지급하며 ‘ 만일 피고가 2021. 1. 20.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원고는 공인기관의 목적물 감가 상각율을 적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는 특약( 갑제 1호 증, 계약서 제 11 조,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더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0. 기준으로, 2020. 2. 20.까지의 7개월의 임료 11,550,000원과 2019. 11. 20. 까 지의 관리비 676,038원, 관리비 연체료 211,919원, 2019. 11. 21.부터 2020. 2. 20. 까 지의 관리비 1,102,970원, 관리비 연체료 123,376원 합계 13,664,303원( 계산 : 11,550,000원 676,038원 211,919원 1,102,970원 123,376원) 을 연체하였고,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2020. 3. 6. 자 이 사건 청구 취지 원인변경서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20. 3.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무인 세탁설비 등( 이하 이 사건 상가 시설물 등이라 한다) 의 평가액은 57,115,000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갑제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2020. 3. 20.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