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4 2014고정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불상인이 통장을 만들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우리은행 계좌(B)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를 불상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