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불상자가 청량리역 물품보관함 49번에 보관하여 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꺼내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접속된 큐큐아이디 첨부, 큐큐 대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변소내역 확인 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큐큐메신저 전송사진 파일 과 카카오톡 전송사진 파일 동일성 확인보고, 큐큐아이디 ‘F’의 실사용자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