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31 2014고단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6: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농협 동암지점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통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