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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2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4고정20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C, A동 1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우체국 계좌(E)와 각각 연동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4. 5. 30.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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