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5 2015고정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하루에 8만 원씩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4.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