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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주일에 50만원, 1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D),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및 그 각 체크카드를 항공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일명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가정주부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통장 등을 전달한 며칠 후 해당 계좌들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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