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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037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03,014원 및 그 중 40,507,133원에 대하여는 2009. 2. 28.부터, 27,395,88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산고촌지구 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 1) 원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에서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2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원고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3) 부산광역시장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 제33조, 제50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2조, 제45조에 따라 2003. 12. 18. 원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 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규모 : 지하 1/지상 13~15층,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1,084호(국민임대), 연면적 82,981.175㎡, 사업비 : 80,554백만 원, 사업기간 : 2003. 12. ~ 2007. 12.}을, 2006. 12. 29. 원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 블록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계획{규모 : 지하 2층, 지상 12~14층, 10개동 연면적 72,583.43㎡, 건폐율 20.07%, 용적율 142.87%, 주차대수 548대, 용도 : 공동주택(공공분양아파트 4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비 : 104,128,737천 원(국민주택자금 37,920,000천 원 포함), 사업기간 : 2006. 11. ~ 2009. 1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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