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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48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산고촌지구 주택단지 개발사업 추진 (1)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건설교통부 장관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구명을 부산고촌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신설합병됨)로 정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2003. 11. 28. 택지개발계획(단독주택 36호, 공동주택 1,884호,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부산광역시장은 2003. 12. 18.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A-1 블록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 1,084호)을 승인하고, 2006. 12. 29. 구 주택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지구 내 B-1 블록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 474호)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과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계획을 합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고 한다). 나.

배전선로의 설치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배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고, 2005. 12.경 전기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지구 내 배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배전선로를 지중으로 설치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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