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 아파트(15층 14개동 1,00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1999. 5.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가 택지로 조성한 강릉시 교동(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 D 블록을 11,089,268,638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9. 6. 12.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1999.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분양전환공고를 거친 후 2005. 10월경부터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청구금액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형 세대수 분양면적(㎡) 피고가 산정한 건설원가(원) 19 87 73.6363 45,272,000 23 494 88.4670 54,984,000 33A 405 125.3222 76,674,000 33B 15 125.2630 76,635,000 합계 1,001 102,743.4921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세대별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세대당 건설원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전제로 그 건설원가와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