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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4누7380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5,723,322,64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로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을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1. 3. 이를 승인 고시하였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5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승인고시를 했다.

사업개요 ㆍ 대지위치 :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등 일원 ㆍ 사업 및 대지면적 : 각 81,080㎡ ㆍ 연면적 : 240,602.60㎡ ㆍ 사업규모 :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657세대, 14~2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ㆍ 사업비 : 553,555,928천원 ㆍ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1.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13호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⑤ 원고는 2013. 9. 26.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 1,673세대에 대한 분양이 2013. 8. 27. 완료되었다면서 위 1,673세대에 관한 분양자 현황 및 분양가격 총 합계액(715,415,330,000원)이 기재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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