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4누7380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5,723,322,64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2. 30.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1. 3. 이를 승인 고시하였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5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승인고시를 했다.
사업개요 ㆍ 대지위치 :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등 일원 ㆍ 사업 및 대지면적 : 각 81,080㎡ ㆍ 연면적 : 240,602.60㎡ ㆍ 사업규모 : 아파트 14개동(공공분양 1,657세대, 14~2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ㆍ 사업비 : 553,555,928천원 ㆍ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1.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13호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⑤ 원고는 2013. 9. 26.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 1,673세대에 대한 분양이 2013. 8. 27. 완료되었다면서 위 1,673세대에 관한 분양자 현황 및 분양가격 총 합계액(715,415,330,000원)이 기재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