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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3134, 2018 고단 335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4. 위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134』 피고인은 2018. 6. 30. 21:10 경 가평군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과 한 치 안주 등 대금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2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02:40 경 남양주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56』 피고인은 2018. 7. 1. 04:10 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461』 피고인은 2018. 7. 19. 1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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