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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100] 피고인은 2017. 2. 16. 2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 블루 양주 5 병,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4,0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79]

1. 2017.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 블루 17년 산 2 병,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21:3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스카치 블루 17년 산 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1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93] 피고인은 2017. 2. 14. 20: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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