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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7 2017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구속 기소되어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항소, 상고 하였으나 2017. 5. 1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위 재판 계속 중인 2017. 4. 25. 군산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31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1』 피고인은 2017. 5. 17. 21: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종업원의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4』 피고인은 2017. 5. 19. 21: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찜질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찜질 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찜질 방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다음 날 09:00 경까지 그 곳에서 머물면서 해장국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 합계 2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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