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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74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H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주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거나 주류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1.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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