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76』 피고인은 2017. 11. 25. 02:00 경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72,000 원) 과 과일 안주 (30,000 원)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17』 피고인은 2017. 12. 5.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2 병, 맥주 2 병, 음료수 1 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270』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13. 17:1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 남 주공 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며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