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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0 2017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8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 17:40 경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 755에 있는 ‘ 노걸대 감자탕’ 성연 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곡면 충의로 762-78에 있는 ‘ 늘 푸른 오스카 빌’ 진입 로 앞 29번 일반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를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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